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사건의 판결 == 12월 13일에 친부 이 씨에게도 아동 학대를 방조한 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637103|형사처벌이 결정되었다.]] 12월 1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맞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파렴치한 모습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양의 친모와 방청객들은 분노했으며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박 씨에게 어떤 시민이 물을 끼얹기도 했다. 2014년 3월 11일 검찰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800906|사형을 구형했다.]] 여담으로 이 때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훗날 스폰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김형준(법조인)|김형준]]이다. 4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내렸는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774983|#1]][[https://legalengine.co.kr/cases/qKhC_-EpbCYb_KMmYwSZWw|#2]] 마침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도 칠곡측에서 별도로 선고를 내리면서 국민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문서 참고. 10월 16일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https://legalengine.co.kr/cases/E6N3gv_ZUmjJ0dSjHWl34g|#]] 1심과는 달리 범행 당시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55분여간 인체 주요장기가 모여 있는 몸통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은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핏기없이 창백해진 어린 아이에게 재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 볼 때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016154812870|#]]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18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또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욕실 입구 바닥, 욕실 벽면, 내부 손잡이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지우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조치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발찌 청구에 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15년 6월 24일 친부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법원(2심)인 [[울산지법]]은 친부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는 친부 이 씨에게 동거녀 박 씨가 이 양을 구타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친부는 '''양형이 부당하다고(무죄주장) 항소하였고,''' 반대로 검사는 오히려 '''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역시나 항소하였던 터였다. 이에 2심에서는 검사 측의 이유를 들어서 1심보다는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3|#]] 그리고 동년 11월 15일 대법원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00387|#]] 2015년 6월 30일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630182682407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